🇨🇳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빌드업을 시작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라는 이름의 법안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이 중 ‘영토’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국가 주권이 미치는 국가의 물리적 상징 그 자체이다.
국가는 자기 영토 안에서만 법을 집행하고 세금을 걷고 국방권을 행사할 수 있고다. 따라서 영토의 일부라도 외국 세력의 실질적 지배권이 미치면 주권 침해로 간주된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 자본이 합법적 형태로 부동산을 대규모로 확보하면 이는 곧 주권의 잠식이자 영토주권의 침투로 이어진다.
겉보기에는 “외국인 투기 방지”를 내세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게 대한민국 토지를 합법적으로 넘길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 상호주의 원칙의 명백한 위배 }}}
한국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 할 수 없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최대 “70년 사용권”만 허용할
뿐이다.
게다가 중국인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공산당과 국가안보법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중국인 소유 토지는 중국 정부의 간접 통제권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합법적 악용의 구조 }}}
1. 차명, 법인 우회
중국인이 한국인 명의 법인 설립을 새워 매입하면, 법적으로 ‘한국 법인’으로 분류되어 외국인 규제 회피한다. 영토의 경제적 잠식이 진행된다.
2. 실거주 조작
2년 실거주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만) “실거주 허가”를 빌미로 장기 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는 영토의 사실상 분할 점유를 초래한다.
3. 체류비자 악용
투자, 유학, 결혼이민 비자를 통해 장기 체류하며 토지를 확보한다. 체류권이 준(準)영주권으로 변질되고, 지역 내 중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영토의 사회권력이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