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령은 임신한 여대위에게 조기출근을 시키고,
지하에서 지상 6층까지 오르락 하는 업무를 시킴
‘모성보호시간’을 쓰려고 하자 중령은 대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며 "너에게 내 권력을 자랑해도 되겠냐", "엎드려뻗쳐라" 시키려고 함
결국, 이 같은 조기 출근과 업무 부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었고, 결국 임신 10주 차 유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수도군단에서 임신한 여군에게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 폭언·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입은 여군은 반복적인 하혈 끝에 결국 유산을 겪게 됐다. 해당 부대는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
A 중령은 임신 초기인 C 대위에게 출근 시간이 늦다며 "씨X", "너가 우리 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나는 (너가) 쓸모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폭언
C 대위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며 임신 사실을 보고했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 중령은 C 대위에게 "당직을 빼달라는 것 아니냐"며 술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또 부서원들에게도 "C 대위가 축하주를 살 것"이라며 "술을 먹자"고 말하는 등 임신 사실을 부적절하게 희화화
C 대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날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요청하자 A 중령은 C 대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며 "너에게 내 권력을 자랑해도 되겠냐", "엎드려뻗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C 대위는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벗어남
C 대위는 이후 약 5주간 조기 출근해 지하에서 지상까지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를 수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당 업무는 C 대위의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A 중령이 조기 출근을 지시하기 위해 별도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 중인 C 대위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고, 불필요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방식의 지시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압박과 괴롭힘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