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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언론에 알려진 수백억대 손해배상과 함께
위약벌 청구를 따로 한 것으로 보임 천억대라고 주장하고 있음
화우측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적법한 해지권 행사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고 (전소판결에 모순, 시정요구 부적법 등등) / 양해되거나 원고와 함께한 부분이라 문제삼을 게 없다고 하고 있음
위약벌에 대해서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이행 불능의 근본적 책임이 있고/반사회적이고/약관규제법 위반이며/과거 해지 과정은 모두가 함께한 것인데 ㄷㄴㅇ만 집어 책임묻는 것은 권리남용이다/민 존재 때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중
재판장도 의문을 계속 가짐 유효 확정 전의 내용은 시정이 안되는 거 아니냐고 (그 이유로 해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원고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 위약벌은 시점 상관없다
- 손해배상은 판결 이후에 새로 알게된 사실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해지하고 청구하게 된 것임 (판결 이후의 사정이다)
- 유효소송에서 어도어가 멤버를 신뢰하는지는 판단된바 없고 어도어 귀책사유가 없는 것만 판단한 것이다
전소송이 멤버가 건 해지소송이었으면 멤버측에 해지권 없다로 결론이 났겠지만 어도어가 건게 유효소송이라 계약이 유효하다고 결론난 거란 말임?
근데 기껏 계약이 양쪽에 있어서 유효라는 확인을 받아놓고 ‘그치만 나한텐 해지지롱’ 하는 행위는 자신이 받은 판결 효력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임
웃긴게 10/30, 31에도 이도경은 돌아와달라 빌었고 멤버들의 복귀는 11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