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절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를 비롯하여 강남구, 광진구 등의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상황이 발생하고, 26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 일시중단 상황이 발생하였고,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계기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가 11일째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일부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선거소청이 공식 제기되었으며, 선관위원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운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참정권 훼손에 대한 청년층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대기 발생 투표소 26개소 중 송파구가 15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과거 선거의 투표소별 투표율을 고려하지 못한 투표용지 인쇄비율 부적정이 문제였는데,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동과 잠실4동(60%)을 제외한 나머지 25개동의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50%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투표율은 65.8%로 서울(63.6%)보다 2.2%p 더 높았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 수량 파악 등 대처가 미흡하였고,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와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였으며,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도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선거와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 행사를 침해한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며, 이로 인해 선거와 투표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 등을 실시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였지만, 책임자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민을 혼란케 하는 근거 없는 반사회적 행태로 중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전투표제 폐지나 전국적 재선거 주장 또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 등 선관위 무능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 및 시민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헌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국민의 선거권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 및 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제작 및 관리, 투표소 운영 및 인력관리 등 투·개표사무는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이원화하는 등 선거사무 집행체계 개선, 투표용지 인쇄물량 등 선거물품 확보 근거 마련, 중대한 선거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및 단계별 위기관리 대응을 비롯한 선거관리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