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국회의원, 37대 전남지사, 45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새로운미래 대표 역임.

Joined July 2010
3,537 Photos and videos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568
3,334
6,990
197,620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 이렇게 귀중한 지식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알려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렇게 한다. 현직 유명 앵커의 역작이다. 이 책은 사람, 사회,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법칙을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한다. 뉴스가 전해 주지 않는 뉴스 뒤의 본질, 인간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손에 쥐어 주듯이 전달한다. 먼 얘기는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시대의 고민으로 가득하다. 그 고민을 이해하게 돕는 열쇠를 빠짐 없이 준비해 놓았다. 한두 가지만 예로 든다. 아는 사람은 아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1969년 실험. 번호판을 떼고 보닛을 연, 똑같은 차량을 뉴욕 브롱크스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버려두었다. 뉴욕에는 유리창이 깨진 차를, 캘리포니아에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를 두었다. 뉴욕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와 타이어가 사라졌다. 1주일 뒤에는 낙서와 오물 투기가 일어났고, 차량부품도 없어졌다. 캘리포니아 차는 한동안 멀쩡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망치로 차를 부수어 놓자, 뉴욕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깨진 유리창'을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저자는 한국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한다.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이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고 있다. 같은 진영 정치인의 도덕적 결함에 눈감다 보니 정치인의 전반적인 도덕적 수준이 하향하는 것이다."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한 용지를 보여주는 것은 '깨진 유리창'처럼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대목도 소개하고 싶다. 애국심과 쇼비니즘의 차이다. "애국심은 질문하고, 쇼비니즘은 침묵한다. 애국심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져 묻고 국가에 책임을 요구한다. 쇼비니즘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모든 질문의 입을 막고 권력에 면죄부를 준다."
37
865
1,327
17,527
<헝가리 독재자 퇴장> 사법부 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로 악명을 떨치던 헝가리 독재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물러난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 선거에서 45세의 머저르 페테르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이 53.6%를 얻었고, 오르반의 여당은 37.8% 득표에 그쳤다. 오르반은 집권 16년 만에 퇴장한다. 오르반 참패의 원인은 경제 악화와 사법부 장악. 물가상승률이 2022년 14.5%, 2023년 17.6% 등 유럽연합(EU) 최악이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7%였다. 특히 오르반의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오르반은 집권 이듬해인 2011년 헌법을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등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비상사태'라며 국회를 건너 뛰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번이나 고쳤다. 언론자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았다. 그렇게 오르반은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철통 같은 보호막을 쳤다. 그래도 민심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다. 헝가리 국민은 경제 피폐에 분노했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는 시민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오르반의 퇴장은 헝가리 민주주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포퓰리즘의 퇴조, 친러시아 세력의 약화, EU 결속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나라를 훔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 수뇌부 등 기존 친정부 요인들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249
1,491
2,160
45,007
<두 검사> 영화를 봤다. 우크라이나 출신 세르히 로즈니차 감독의 2026년 작품 '두 검사'. 동시대 현실을 예리하게 다룬 작품에 주어지는 칸 영화제 프랑수와 살레상을 받았다.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에 16년 동안 수감됐던 소련 소설가 게오르기 데미도프의 체험적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소설은 1980년 KGB(국가보안위원회)에 압수됐다가 2009년에야 출간됐다. 무대는 1937년 스탈린 대숙청시대. 억울하게 투옥된 원로 법학자 스테프냐크(알렉산드르 필리펜코)의 혈서 탄원서가 우연히 신출내기 지방검사 코르녜프(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에게 전달된다. 코르녜프는 스테프냐크를 면회,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숙청하는 NKVD(내무인민위원회)의 조직적 권력범죄를 듣게 된다. 코르녜프는 순수한 정의감으로 그 범죄를 파헤치려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도처에서 교묘한 방해와 협박이 들어온다. 그는 검찰총장 비신스키(아나톨리 벨리)를 만나 NKVD 조직범죄의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검찰총장은 돕는 듯 했으나 코르녜프는 체포된다. 영화는 의문을 남긴다. '두 검사'는 누구일까? 젊은 검사와 검찰총장일까? '두 사람의 검사'보다는 '두 종류의 검사'일까? 현실에서 검사는 '두 종류'라도 남아 있을까? 아니면 멸종하고 있을까?
40
1,072
1,563
20,711
<조작은 누가 하는가> 3월 30일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끝 대목은 이렇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약칭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다.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말했다. 공소취소로 가려면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계산했다. 만약 국정조사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정성과 적법성을 처음부터 포기했다. 우선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민주당도 신청한 사람들은 채택했지만, 야당이 단독신청한 증인은 모두 배제했다. 그 대신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은 당연히 주임검사일 것이다. 그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그 거부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다. 선서거부 사유의 소명은 법이 정한 절차다. 아마도 그 검사는 선서하지 않은 채로 질문에 답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의 마이크를 차단하고, 검사를 퇴장시켰다. 그런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목표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부르고, 목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못 오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형량 거래'는 3년 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는 말기를 바란다.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는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고뇌가 내 뇌리에 맴돈다.
118
1,685
2,246
33,078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고 왜 퇴보하는가> 원제는 '혁명의 시대'. 저자는 '차세대 키신저'로 불린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파리드 자카리아. 이 책은 1600년 이후 역사의 진보와 퇴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사회의 분권화, 상업과 금융의 발달, 제도 혁신으로 진보를 이룬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 이웃 나라에서 탄압받던 개신교 인재들을 흡수해 성공한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은 '온건했으나 진정으로 혁명적'이었다. 반대로 스페인과 프랑스는 지나친 중앙집권, 엘리트 권력독점, 봉건적 토지질서를 벗어나지 못해 실패한다. 나는 프랑스혁명의 실패에 대한 설명에 특별히 주목했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 때, 수감돼 있던 죄수는 7명뿐이었다. 그러나 그 습격은 '혁명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왕정(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렸다. 그 이후의 전개는 혼란스러웠고, 20년 만에 왕정으로 돌아갔다. 헌신적 자유주의자 라파예트 후작은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온건개혁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는 좌우 양쪽의 공격을 받고 쫓겨났다. 이어 서른을 갓 넘긴 포퓰리스트 변호사 로베스피에르가 등장했다. 그는 식량부족이 자연재해나 수급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사재기나 투기 같은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권력을 독점하고,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그의 집권기간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1만7천여 명의 대부분은 식료품을 사재기한 일용직과 식료품상 등이었다. 그는 굶주린 대중을 일시적으로 먹여 살렸지만, 국가경제를 망가뜨렸다. 그도 1년 만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끝없는 권력투쟁과 정치혼란은 전쟁영웅 포퓰리스트 나폴레옹을 불러냈다. 그는 행정 합리화, 군대와 관료제 개혁, 세속법전의 완성으로 국력을 키웠고,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다. 그는 독재자가 됐고, 황제에 올랐다. 그러나 결국 폐위돼 쫓겨났다. 이후 프랑스는 루이 18세의 왕정으로 복귀했다. 왕 없는 20년은 열정으로 시작해 혼돈으로 끝났다. 프랑스혁명은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으로 실패했다
55
995
1,450
14,474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집권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위법이다.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은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민주정의당 125석(41.8%),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 당시 나는 평화민주당 출입기자였다. 총선 다음 날 나는 김대중 총재께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여쭈었다. 김총재는 "왜요?"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마음먹으면 의장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김총재는 "조금 생각해서 답을 드릴게요."라고 하셨다. 5시간 후쯤 조승형 비서실장이 나를 찾았다. 그의 전언으로 내 특종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다.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 제3당에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그렇게 해서 의장은 민주정의당 김재순, 부의장은 평화민주당 노승환과 통일민주당 김재광이 뽑혔다. 상임위원장은 7, 4, 3, 2석으로 나뉘었다.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
623
1,703
2,475
98,714
<이제 공소취소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585
1,842
2,606
70,092
<신동아 인터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정치는 그 위기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갈등의 발원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가슴이 무겁습니다.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가 가진 고민의 편린을 전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일독을 권합니다. 기사 링크: v.daum.net/v/202602180702188…
107
1,142
1,703
52,692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처리했다.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법체계 파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렇게 친정부기관으로 전락한 대법원은 차베스사망까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취소 운동에 돌입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례없는 일이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오랜 법언(법에 관한 격언)도 그들은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다.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
256
2,034
2,797
82,748
<박한식 교수님 영전에> 이 시대 최고의 북한 전문가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학 명예교수께서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한반도 평화에 헌신하신 교수님의 생애에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염원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일생을 사셨습니다. 1939년 만주에서 출생, 9살에 부모님을 따라 38선을 넘으십니다. 고향 대구에서 소년기를 보내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십니다. 이후 미국에 유학, 아메리칸대학과 미네소타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1970년부터 조지아대학 교수로 일하십니다. 1980년 북한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신 이후 50여 차례 북한 땅을 밟으시며, 북한 관련 연구와 교류에 박차를 가하십니다. 그 기간에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덜기 위해 북한과 미국의 농업교류를 활발히 실천하십니다. 특히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19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제안하고 지원해 1차 북핵 위기의 해소에 기여하신 일은 널리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조지아 출신 카터와 평소부터 가깝게 소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머물던 2022년 8월 교수님의 부름을 받고 조지아 따님 댁에서 점심을 얻어 먹으며 귀한 말씀을 듣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간간이 전화를 드리며 이것저것 여쭙곤 했습니다. 세계는 힘이 지배하는 질서로 후퇴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수님이 떠나시니, 후학으로서 한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교수님의 뜻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못난 저에게 베풀어주신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은 두고두고 제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yna.co.kr/amp/view/AKR202601…
84
819
1,413
20,581
22 Dec 2025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
129
1,724
2,357
55,666
15 Nov 2025
<민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다.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다. 나치 등 전체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집권세력은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
350
2,116
3,045
80,601
13 Nov 2025
<법률가들>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다.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다.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이치다.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145
1,945
2,607
72,510
10 Nov 2025
<항소포기와 공소취소> 참 딱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힘든 경험으로 어려운 공부를 자주 하지는 않는다. IMF, 탄핵, 비상계엄 등이 그랬다. 불행히도, 그런 경험은 모두 위기와 관련됐다. IMF는 외환위기, 탄핵은 헌정위기의 결과였다.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위기를 야기했다. 우리가 드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위기가 많다는 뜻이다. 요즘 또 어려운 용어가 쏟아져 나온다. 파기환송, 불소추특권, 재판중지, 배임죄, 대법원 법대, 항소포기, 공소취소 등이다. 이런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항소포기다. 항소포기와 공소취소는 어딘가 닮았다. 1심 판결 후에 그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 그걸 포기하는 것이 항소포기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를 1심 판결 전에 철회하는 것이다. 이번 항소포기는 향후 공소취소의 준비 또는 예고편 같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등은 모두 항소했다.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마감 7분 전에 포기했다. 항소포기의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 지검의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많아졌다. 과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항소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 변경 금지).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의 불법수익을 7,888억원으로 보았다. 1심 법원은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2심 법원은 그 7,888억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원 이하로 정한다.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 공소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 법치주의 수난의 세월이다.
237
2,132
2,890
79,230
8 Nov 2025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시작> 제가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를 시작했습니다. '사유'(思惟)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저의 오랜 꿈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반가사유상처럼 깊고 평온한 사유의 세계에 언젠가는 닿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는 인생과 사회, 국가와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저의 공부와 사색과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존에 소통하던 ‘이낙연 TV' 유튜브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예컨대, 위기에 직면한 한국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진단합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몰락 등 경제의 불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을 놓고 인생과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스토리가 깃든 장소와 맛난 음식도 공유합니다. 주제를 특정 분야로 묶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국가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여러분과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저영상) youtu.be/41aUkM5yYJk?si=ZJ4c…
258
1,931
2,724
13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