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2026년에도 이런 기사를 봐야하는 걸까
중령은 무슨, 버러지 같은 XX다
아니 버러지는
죽어서 거름이라도 되지
저건 거름으로도 못쓸 XX다
중령은 임신한 여대위에게 조기출근을 시키고,
지하에서 지상 6층까지 오르락 하는 업무를 시킴
‘모성보호시간’을 쓰려고 하자 중령은 대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며 "너에게 내 권력을 자랑해도 되겠냐", "엎드려뻗쳐라" 시키려고 함
결국, 이 같은 조기 출근과 업무 부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었고, 결국 임신 10주 차 유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수도군단에서 임신한 여군에게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 폭언·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입은 여군은 반복적인 하혈 끝에 결국 유산을 겪게 됐다. 해당 부대는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
A 중령은 임신 초기인 C 대위에게 출근 시간이 늦다며 "씨X", "너가 우리 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나는 (너가) 쓸모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폭언
C 대위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며 임신 사실을 보고했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 중령은 C 대위에게 "당직을 빼달라는 것 아니냐"며 술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또 부서원들에게도 "C 대위가 축하주를 살 것"이라며 "술을 먹자"고 말하는 등 임신 사실을 부적절하게 희화화
C 대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날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요청하자 A 중령은 C 대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며 "너에게 내 권력을 자랑해도 되겠냐", "엎드려뻗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C 대위는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벗어남
C 대위는 이후 약 5주간 조기 출근해 지하에서 지상까지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를 수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당 업무는 C 대위의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A 중령이 조기 출근을 지시하기 위해 별도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 중인 C 대위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고, 불필요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방식의 지시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압박과 괴롭힘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지적